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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공화국 헌법
○ 제2공화국 헌법
○ 제3공화국 헌법
○ 제4공화국 헌법
○ 제5공화국 헌법
○ 제6공화국 헌법
 
 제5공화국 헌법 (제8차 헌법개정 (1980. 10. 27.))
 □ 제8차헌법개정의 배경
10.26.사태와 유신정권의 종말
남북한 UN동시초청으로 대결완화
국내에서 긴장완화 흐름을 타고 개헌청원운동 전개
정부는 긴급조치 1호-9호까지 발령
학생, 지식인, 재야인사 등의 반체제운동과 정부의 억압으로 국내정세 혼미
부.마항쟁 발발
1979. 10. 26. 朴대통령 급서, 부분적 계엄선포, 유신정권 종말
최규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유신헌법 개정여론 확산
최규하 대통령권한대행 유신헌법에 의거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
崔대통령 취임직후 유신헌법을 개정하여 새헌법에 의한 대통령선거를 다시 하겠다고 선언
 □ 제8차개정헌법 경과
1980. 3. 14. 헌법개정심의위원회 발족
1980. 5. 17. 비상계엄을 전국에 확대실시, 국회.정당.정치활동 금지, 일대 정화작업 착수
1980. 6.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발족
1980. 8. 27. 최규하 대통령 사임
1980. 9. 1. 후임으로 유신헌법에 의한 통일주체국민회의 선출로 전두환 대통령 취임
1980. 9. 9. 제8차헌법개정안 확정
1980. 9. 29. 제8차헌법개정안 대통령 제안.공고
1980. 10. 22. 제8차헌법개정안 국민투표 부의, 투표자 91.6% 찬성으로 통과
1980. 10. 27. 제8차헌법개정안 공포.시행
해산된 국회의 권한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대행하며 입법활동 시작하여 헌법부속법 제정
1981. 2. 새헌법에 의한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선거인단의 만장일치로 전두환 대통령 선출
1981. 3. 새헌법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1981. 4. 대법원장 임명 등으로 제5공화국 출범
 □ 제8차개정헌법 주요 내용
전문 수정
민족중흥의 의지표명
제5공화국의 출발 명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의 타파
인류공영에 이바지
새 역사창조의 의지 표명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 삭제
총강 개정
주권행사방법 삭제
재외국민 보호조항 신설
국군의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조항
정당운영에 대한 자금의 국고보조
민족문화의 창달
기본권 대폭 신장
기본적 인권의 불가침성 강조
행복추구권의 신설
양성평등의 원칙 강조
긴급구속요건 강화
연좌제 금지
사생활 보호
언론.출판의 사회적 책임조항 신설
재산권 보장조항의 보완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권 신설
형사보상의 적정화
환경권 신설
기본권제한의 개별적 법률유보조항 삭제
대통령제 정부형태
개헌심의과정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등 논의가 있었으나
학생소요, 광주항쟁 등을 겪으면서 대통령제로 여론선회
비상조치권 약화
국회해산권 발동요건 강화
국무총리 임명시 국회동의 요건
대법원장, 대법원판사 임명권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대통령은 5,000명이상의 선거인으로 구성된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하여 간접선출
대통령은 임기 7년의 단임제
중임금지
임기 및 중임금지 조항 헌법개정시 개정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효력 배제
국정자문회의 신설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신설
국회기능의 활성화
국회 직선에 의한 단원제, 비례대표제 가미, 국회구성에 대한 대통령의 관여권 배제
국회의원 임기 4년, 정수 200명이상
고급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권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해임의결권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시 동의권
비례대표제 채택 근거명시
국정조사권 인정
국회의원의 임기 일원화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
대법원장의 일반법관 임명권
대법원에 행정. 조세. 노동. 군사 등 전담부 설치
대법원장. 대법원판사는 대통령이 임명, 일반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징계처분을 파면사유에서 제외, 법관의 신분보장 강화
헌법개정절차의 일원화
제4공화국헌법은 제안권자를 대통령과 국회의원으로 하고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직접 국민투표에서 확정하고,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확정하도록 하여 헌법개정의 2원제를 채택하였으나
제5공화국헌법은 세계적 통례에 따라 국민투표로만 확정하도록 하여 헌법개정의 1원제를 채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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