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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공화국 헌법 (제8차 헌법개정 (1980. 10.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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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차헌법개정의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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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6.사태와 유신정권의 종말 |
○ |
남북한 UN동시초청으로 대결완화 |
○ |
국내에서 긴장완화 흐름을 타고 개헌청원운동 전개 |
○ |
정부는 긴급조치 1호-9호까지 발령 |
○ |
학생, 지식인, 재야인사 등의 반체제운동과 정부의 억압으로 국내정세 혼미 |
○ |
부.마항쟁 발발 |
○ |
1979. 10. 26. 朴대통령 급서, 부분적 계엄선포, 유신정권 종말 |
○ |
최규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
○ |
유신헌법 개정여론 확산 |
○ |
최규하 대통령권한대행 유신헌법에 의거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 |
○ |
崔대통령 취임직후 유신헌법을 개정하여 새헌법에 의한 대통령선거를 다시 하겠다고 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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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차개정헌법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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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 3. 14. 헌법개정심의위원회 발족 |
○ |
1980. 5. 17. 비상계엄을 전국에 확대실시, 국회.정당.정치활동 금지, 일대 정화작업 착수 |
○ |
1980. 6.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발족 |
○ |
1980. 8. 27. 최규하 대통령 사임 |
○ |
1980. 9. 1. 후임으로 유신헌법에 의한 통일주체국민회의 선출로 전두환 대통령 취임 |
○ |
1980. 9. 9. 제8차헌법개정안 확정 |
○ |
1980. 9. 29. 제8차헌법개정안 대통령 제안.공고 |
○ |
1980. 10. 22. 제8차헌법개정안 국민투표 부의, 투표자 91.6% 찬성으로 통과 |
○ |
1980. 10. 27. 제8차헌법개정안 공포.시행 |
○ |
해산된 국회의 권한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대행하며 입법활동 시작하여 헌법부속법 제정 |
○ |
1981. 2. 새헌법에 의한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선거인단의 만장일치로 전두환 대통령 선출 |
○ |
1981. 3. 새헌법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1981. 4. 대법원장 임명 등으로 제5공화국 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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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개정헌법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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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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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중흥의 의지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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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공화국의 출발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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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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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폐습과 불의의 타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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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공영에 이바지 |
─ |
새 역사창조의 의지 표명 |
─ |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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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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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권행사방법 삭제 |
─ |
재외국민 보호조항 신설 |
─ |
국군의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조항 |
─ |
정당운영에 대한 자금의 국고보조 |
─ |
민족문화의 창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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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권 대폭 신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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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적 인권의 불가침성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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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의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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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의 원칙 강조 |
─ |
긴급구속요건 강화 |
─ |
연좌제 금지 |
─ |
사생활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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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출판의 사회적 책임조항 신설 |
─ |
재산권 보장조항의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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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권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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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의 적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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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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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제한의 개별적 법률유보조항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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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제 정부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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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헌심의과정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등 논의가 있었으나 |
─ |
학생소요, 광주항쟁 등을 겪으면서 대통령제로 여론선회 |
─ |
비상조치권 약화 |
─ |
국회해산권 발동요건 강화 |
─ |
국무총리 임명시 국회동의 요건 |
─ |
대법원장, 대법원판사 임명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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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한 제도적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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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은 5,000명이상의 선거인으로 구성된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하여 간접선출 |
─ |
대통령은 임기 7년의 단임제 |
─ |
중임금지 |
─ |
임기 및 중임금지 조항 헌법개정시 개정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효력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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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자문회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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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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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기능의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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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직선에 의한 단원제, 비례대표제 가미, 국회구성에 대한 대통령의 관여권 배제 |
─ |
국회의원 임기 4년, 정수 200명이상 |
─ |
고급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권 |
─ |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해임의결권 |
─ |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시 동의권 |
─ |
비례대표제 채택 근거명시 |
─ |
국정조사권 인정 |
─ |
국회의원의 임기 일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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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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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의 일반법관 임명권 |
─ |
대법원에 행정. 조세. 노동. 군사 등 전담부 설치 |
─ |
대법원장. 대법원판사는 대통령이 임명, 일반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
─ |
징계처분을 파면사유에서 제외, 법관의 신분보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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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개정절차의 일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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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공화국헌법은 제안권자를 대통령과 국회의원으로 하고 |
─ |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직접 국민투표에서 확정하고, |
─ |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확정하도록 하여 헌법개정의 2원제를 채택하였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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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공화국헌법은 세계적 통례에 따라 국민투표로만 확정하도록 하여 헌법개정의 1원제를 채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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